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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이트 건강식품 판매의 위해성 고시 - 식약청

작성자 고객섬김이(ip:)

작성일 2011-12-09

조회 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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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최근, 식약청과 관세청은 해외 사이트 건강식품 구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식약법에 의해 정밀검사 되어 정상 유통되고 있는 제품과 외관이 유사하여, 소비자는 그 내용물을 의심하기에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위해 사이트는 판매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 안심하고 구매하는 소비자의 피해가 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유명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반입에 금지된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각국의 식약법과 기준규격이 다르므로 한국 소비자는 한국 식약법 및 기준 규격에 검증된 제품을 드셔야 안전한 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식약청은 이 사실을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고 관세청은 식약청과 공조하여 반입 금지를 하고 있으며 통신심의위원회는 사이트 접속차단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해 사이트 검증 관련 식약청 문의 : 1577-1255

 

제품을 구입하시려는 사이트를 식약청에 제시하면 섭취 안전성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구입한 제품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반드시 식약청 문의 후 구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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