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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문의

작성자 고객섬김이(ip:180.67.10.55)

작성일 2018-01-09

조회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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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아래 초록 글씨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아래와 같은 안내드린 "식품 수입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더욱 자세한 안내는 식약처 민원센터를 통해 추가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Original Message ]

안녕하세요

상품Q/A에 문의가 되지 않아 여기에 올립니다

-> PC 또는 모바일 쇼핑몰의 상품문의시 어떤 오류가 발생하신 것인지 확인 후 개선하고자 두차례 전화드렸으나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재 모바일에서는 오류 현상을 확인할 수 없었고 PC 버전에서 오류 현상을 확인할 수 없어 담당팀에 수정 요청한 상태입니다.

 

오늘 블루베리파우더를 받았는데 궁금한 점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인터넷상세설명에는 유기농(USDA ORGANIC)이고 캐나다 완제품 직수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제품에는 유기농 표기도 없고

-> 제품에 유기농 표기는 없습니다. 해당 상품을 수입할 당시, USDA 기관에서 발행한 유기농 인증서가 한국에서 인정될지 말지를 결정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유기농이라는 표기를 할 경우 국내 수입법에 위배, 수입 불가했습니다. 이에 유기농표기 없이 수입하였고 그 후 식약처로부터 USDA 유기농 인증서도 유기농 표시 및 광고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 쇼핑몰에서 유기농 표기를 따로 한 것입니다.

 

또한 제품설명이 한글로 표기되어 블루베리파우더를 소분한 것으로 보이는데 본제품150g이 캐나다 완제품 직수입이 맞는지 답변회신부탁드립니다.

-> 제품설명이 한글로 되어 있는 것이 100% 정식 수입품입니다. 국내 식약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이 먹는 수입 먹거리의 중요 사항은 모두 한글로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외국의 원라벨 위에 한글표시 스티커를 덧붙이는 것보다 수출국에서 온전한 한국어 라벨을 부착하는 것이 더욱 정석인 관계로 당사는 그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식품은 외국의 원라벨 위에 한글표시 스티커를 덧댈 수 있지만 건강기능식품은 반드시 온전한 한국어 라벨이 부착되어야만 국내 수입됩니다.

당사는 일반식품보다 건강기능식품을 더욱 많이 취급하는 바, 일반식품도 상위 법내용인 건강기능식품을 따르도록 한 것입니다.

동품목을 국내 소분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벌크로 수입하여 국내 소분하였다면 상품에 한글로 국내소분원이 반드시 표기되어야 합니다.

해당 상품은 150G 단위 포장 그 자체로 캐나다로부터 직수입한 것이기 때문에 소분원 표기가 없는 것입니다.

 

유기농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제품의 유기농인증 확인도 부탁드립니다.

-> USDA 유기농 인증서 첨부드립니다.

첨부파일 블루베리파우더_USDA유기농인증.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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