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Q&A

뒤로가기
제목

식약청 규정 궁금

작성자 고객섬김이(ip:1.225.122.243)

작성일 2011-02-01

조회 562

평점 0점  

추천 추천하기

내용

네 고객님!

 

혹시 저희 상세페이지의 아랫쪽에 표를 확인하셨는지요.

 

5가지 제품을 비교한 표이구요,

 

그곳에 액상 제품은 캡슐 제품과 달리 1일 총플라보노이드 함량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명기 사항과 같이 액상 제품은 상한선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캡슐 제품은 과용의 우려가 높고 섭취 후 체내 장기에 잔류량이 많아 그렇다고 식약청으로부터 전해들었습니다.

 

액상 제품은 구강 및 기관지에 잔류량이 많아 실제 체내 장기에 흡수되는 확률이 캡슐 보다 낮기 때문에 과용의 우려에서 안전하여 상한선을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꼼꼼히 살피시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까지 전화 상담 가능하니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 드리겠습니다.

 

고객섬김이


---------- Original Message ----------

 알약은 보면 식약청 규정이 17짜리가 맞는거같은데

수용성은 너무 많은거같은데 수용성과 알약이 기준이 다른가요?

왜그런가요?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비밀번호 입력후 수정 혹은 삭제해주세요.

댓글 수정

이름

비밀번호

내용

/ byte

수정 취소
비밀번호 :
확인 취소

관련 글 보기